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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해외파견] 파견 신청
    기타/교원해외파견 2019. 3. 6. 23:11
    [교원해외파견] 파견 신청 파견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글을 쓴다.
    어떤 이유와 마음가짐으로 신청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는 이제 가물가물해진다.
    하지만 신청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않아서 내가 쓰는 이 글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긴다.


    1. 공문확인
     해외 파견에 관심이 있다면 공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가 해외 파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2017년즈음부터였다. 어느 날 문서등록대장을 살펴보다가 해외 파견에 대한 공문이 있는걸 발견하고 난 다음, 최근 몇 년간의 공문을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느낀 점이다.

     - 공람을 잘 안해준다.
    '해외파견'자체가 많은 사람의 관심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냥 담당자선에서 접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교무부장 또는 연구부장.

     - 매 해마다 규칙적으로 공문이 접수된다.
    규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넓게는 1달에서 좁게는 1주정도의 편차를 말한다.

     -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
    재외국민학교파견, 단기파견, 공적원조 형태의 파견 등등 크게 분류하면
     가. 경력인정 O, 가산점 O, 월급 외 추가 체류비 O
    주로 외교부에서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해당된다. 이런 학교에 재학하면 NEIS를 통해 학적이 관리되고, 학력이 인정된다.

     나. 경력인정 O, 가산점 X, 월급 외 추가체류비 X
    설립 단체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재외국민이 다니는 학교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식으로 설립한 건 아니기에 학력인정이 되지 않고, 당연히 NEIS를 통해 학적관리를 하지 않는다.
    대안학교와 비슷한 느낌이다.

     다. 경력인정 X, 가산점 X, 월급 외 추가체류비 X
    해외의 현지학교등에 직접 파견을 나가는 형태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략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한 뇌피셜, 오류가 많을 거다.)
    경력인정은 호봉인정이 아닌 교육경력인정을 말한다.
    가산점은 승진가산점을 말한다.(지역마다 승진체계가 다름을 감안해야 한다.)
    월급 외 추가체류비에서 '월급'은 추가수당을 제외한 본봉을 말한다.


    2. 서류전형준비
     위에서 나열한 각각의 경우마다 필요한 서류의 형태가 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다.
    영어(토익, 토플 등등)
    공식 외국어 능력 시험(JLPT-일본어, HSK-중국어 등)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 3급
     이상 3가지는 모든 파견 사업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다. 파견의 종류에 따라 필수이거나 선택이 된다.


    [결론]
     일단 지르고 보자. 

     현재 파견생활 1달째에 이 글을 작성하고 있고, 파견 지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부족한 글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누군가 이 글을 본다면 일단 지원하라고 말해주고싶다.
     함께 보츠와나로 파견 온 선생님들을 보면,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선생님도 있고, 신혼부부로 함께 온 경우도 있고, 독신으로 온 경우도 있고,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선생님도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연령이 젊고 독신이 많다는 경향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향성일 뿐. 두려움을 끌어안고 용기를 꺼내어 지원했단는 것만큼은 공통이다.
     나이, 가족, 친구, 결혼 등등 많은 요소들이 결정을 주저하게 만든다. 하지만 막상 이곳에 와보니 전혀 모르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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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Lee Gyuseong.